한국의 구조조정과 파산 현황에 대한 심층 탐구글로벌 경제 변화와 국내 압력이 심한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과 파산 체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Valtus에서는 각 국가가 고유한 법적 체계와 구조조정 관행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국제 구조조정 전문가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한국 유앤 파트너즈사의 파트너인 KJ 대표가 네덜란드 VALPEO의 파트너인 윔데 멀더에게 한국에서 구조조정이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지급불능 및 구조조정의 법적 체계가 독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한국의 기업 구조조정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법원 감독과 법정 밖 해결책을 모두 제공하는 이중 궤도 시스템으로 이는 우리 프레임워크의 특징인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주요 공식 절차는 법원 감독 재활 절차로, 채무자 재활 및 파산법(DRBA)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는 종종 미국의 챕터 11과 비교되는데,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존 가능한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서류 제출로 시작되며,이후 법원은 보통 기존 경영진 출신인 채무자 소유 관리 중 한 명을 수취인으로 임명하고, 채권자 청구를 동결하기 위한 중지 명령을 발부합니다. 이러한 보호 환경은 회사가 부채 구조조정, 자산 매각, 운영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재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계획은 채권자의 승인과 법원 확인을 모두 요구합니다. 여기서 핵심 강점은 회사가 즉각적인 채권자 조치 압박 없이 재조직할 수 있는 숨통을 확보하는 법적 방패입니다. 재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법은 청산 절차나 파산을 규정하며, 회사는 소멸 전에 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산을 매각합니다. 반면, 더 흔히 사용되는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 )의 법정 밖 구조조정도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선호되는데, 일반적으로 더 빠르고 사업 운영에 방해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 경로는 주로 사법부가 아닌 채권 은행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촉진법(CRPA)에의해 규율됩니다. CRPA는 2001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기업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갱신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고, 채권자 위원회를 구성한 뒤, 부채 재조정, 금리 인하, 신규 자금 투입과 같은 조치와 운영 구조조정을 협상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자 간의 비공식 적 자율 협정 도 일반적이고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한국에서 유동성 위기나 임박한 파산 시 의무적인 보고나 전문가 의견이 요구되나요?흥미롭게도, 일본과 같은 일부 관할구역과 달리 한국은 이사에게 엄격하고 명확한 '의무적 지급불능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는 즉시 즉시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이사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기대는 구조조정 또는 지급불능 절차가 적절한 조치가 될 때 이사들이 이를 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판단 규칙에 의해 보호되며, 그들의 결정이 충분히 정보에 기반하고 선의로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정해진 신청 기한을 정하는 공식적인 '지급불능 구역'이 없으며, 초기 곤란 단계에서 채권자나 규제 당국에 통지해야 할 보편적 의무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감독들이 더 유연하면서도 더 미묘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험상, 유동성 위기 초기 단계에서 기업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가장 만연하고 치명적인 실수는 낙관주의 때문에 지연되는 것입니다 - 재정 문제가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너무 늦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치명적 오류로 나타난다:첫째, 기업들은 종종 지급 능력 문제를 단순한 유동성 문제로 오진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현금 흐름 예측을 하며, 마진이 줄어들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망가진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급 지연이나 자산 매각 등단기적 해결책으로 해결하려 합니다.둘째, 기업의 가치 보존을 희생하면서 자본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지분 집중도가 높은 시장에서 창업자와 지배주주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어떤 조치에도 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실 자본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구조조정 논의를 회피하게 되어, 결국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가치를 잃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많은 기업들이 즉시 현금 보존에 나서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자본 지출을 삭감하고, 계약을 적극적으로 재협상하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 부문을 합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무대응은 회사의 남은 재정적 여유를 빠르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 방패 절차의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절차가 존재합니까?한국은 일부 다른 관할구역에서 이해되는 보호실드 절차가 없으며,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을 준비하는 동안 공식 제출 전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신 우리 시스템은 DRBA 하의 재활 절차 내 견고한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재활을 신청하면, 법원으로부터 보류 명령과 정지 명령과 같은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의 집행 조치를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실현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파산법원이 '사전 자율 구조조정 지원(pre-autonomous restructural support, pre-ARS)'과 '하이브리드 재구성'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식적 재활 신청 전에 법원 중재 협상을 가능하게 하여 공식 절차에 따른 낙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산 시 직원 임금과 보너스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직원 임금은 한국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강력한 사회 정책에 뿌리를 둔 원칙입니다. 채무자 재활 및 파산법과 노동기준법은 임금, 퇴직수당, 특정 복지 청구에 최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이 상환금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무담보 채권자보다 먼저 상환되며,많은 경우 공식 구조조정 계획 밖에서 정산됩니다. 이 보호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정부가 지원하는 임금 청구 보장 시스템입니다. 한국산재복지회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미지급 수입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금과 특정 은퇴 혜택이 지정된 한도 내에서 지난 3개월간 납부된 금액을 보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회사가 실패했을 때 직원들이 완전히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중요한 구조조정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최근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레버리지 인수로 인수한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소매 판매 감소,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막대한 부채 부담이라는 완벽한 폭풍에 직면했습니다.2025년 초까지 회사의 유동성 상황이 위급해져 그해 3월 법원 감독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법원 평가에 따르면 청산 가치가 지속 기업 가치를 초과했으며, 이는 어떤 반체제 전환에도 도전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구조조정 전략은 재무 재편과 인수합병(M&A) 이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기존의 자본은 사실상 사라졌는데, 이는 이런 깊은 구조조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결과이며,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 계획은 신주 발행을 통해 회사를 새로운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사실상 '매각을 통한 재활' 모델입니다. 절차 내내 홈플러스는 채권자와 법원이 감독하는 구조조정 조건 하에 계속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사모펀드 스폰서인 MBK Partners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으며, 운영 안정을 위해 상당한 긴급 채무자 소유 자금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복잡하며, 일부 고위 경영진이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한국의 대기업 법원 주도 재활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심각한 수익성 및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한국에 현지 자회사를 둔 외국 기업이 취할 최선의 조치는 무엇일까요?외국 모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조기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국 시스템은 지급불능 전 도입 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공급업체가 출하를 중단하고, 직원들이 무임금을 받으며, 은행들이 노출을 하향 조정하면 선택지는 급격히 좁혀지고 가치는 놀라운 속도로 하락합니다.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전략적 의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자회사가 글로벌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서 방어되고 재 구조화되어야 하며, 잠재적으로 새로운 유동성 유입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된 엑시트나 매각이 목표인비핵심 또는 구조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자산인가요? 이 전략적 결정을 내린 후, 가장 효과적인 초기 선택지는 종종 채권자 주도의 조정입니다.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지원하는 이 틀 아래, 이 법정 외 절차는 공식 법원 제출보다 빠르고 낙인이 적습니다.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통제권을 유지하며, 이 과정은 회사의 금융기관 채권자들과의 합의된 구조조정을 목표로 합니다.채권자 주도의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법원 감독 하에 재활이 다음 논리적인 단계입니다. 이는 채권자 조치에 대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중단을 제공하며, 보다 강력한 채무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채무자 소유 모델은 기존 경영진이 종종 사업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자회사 청산이더라도, 법원의 체계 내에서 통제된 청산이 혼돈적 붕괴보다 훨씬 바람직한데, 이는 브랜드를 더 잘 보호하고 모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최적의 경로는 순차적이고 선제적인 접근법입니다: 신용 기관 주도 초기 재활 시도부터 시작하고, 필요하다면 사전 패키지 또는 표준 재활으로 전환하며, 수동적인 실패 전락을 허용하기보다는 전략적 매각이나 구조조정에 항상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지역 구조조정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기적으로 누구와 협력하나요?한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한 운영 구조조정과 M&A 전략적 구조조정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는 추세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는 때로는 공식적 지급 또는 법원 제출과 결합되어 한국에서 의미 있는 구조조정 성장 분야를 나타냅니다.현재는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조정된 생태계를 구축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사는 Alvarez & Marsal과 한국의 AlixPartners 같은 글로벌 어드바이저들과의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자합니다. 당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회사에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조기 참여를 촉발하고, 사전 구조조정 시 Interim 구조조정 임원들 을 관리자 풀과 VALTUS Alliance 네트워크(CRO, 턴어라운드 CEO, Interim CFO 등)에서 임시 구조조정 임원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ORE시니어앤파트너즈는 지난 4월 『2026년 서울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업으로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해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15개 시도 중 서울시에서는 총 40개 기업이 선발되었고, 강남구에서는 유일하게 시니어앤파트너즈가 선정되었다. 시니어앤파트너즈는 본 사업의 사업비를 시니어 엑스퍼트 홈페이지 개선에 투입하여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제공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MORE한국의 다국적 대기업은 왜 인터림 CEO 채용을 선호할까요?최근 급격한 규제 변화와 기술 환경의 전환 속에서, 한국의 다국적 대기업들은 인터림 전문경영인(Executive Interim Manager)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터림 CEO일까요?첫째, 예기치 않은 CEO 부재, 승계 공백, 글로벌 확장 단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전환기일수록 조직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인터림 CEO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둘째, 인터림 전문경영인은 부임 초기부터 경영에 직접 참여하면서도, 변화에 민감한 상황 속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집니다. 내부 조직 논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 기업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실행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셋째, 인터림 전문경영인은 빠른 변화와 성장 단계에 있는 조직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리더십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 내 방향 설정과 실행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분명해집니다.넷째,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상임 전문경영인으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는, speed와 flexibility를 갖춘 인재 운용 솔루션이라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즉,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조직 운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유연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성공 사례로는, 한 글로벌 Metrology 기업이 갑작스러운 CEO 사임 이후 6개월간 Interim CEO를 영입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조직 안정을 이룬 뒤, 기간 종료 후 상임 CEO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림 경영이 단순한 공백 대응을 넘어, 기업의 안정적 전환과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한편 Valtus Alliance™는 각국에서 선도적인 임시 경영 관리(Executive Interim Management) 전문기업들이 참여한 글로벌 연합체로, 30개국에 걸쳐 운영되며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9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습니다. 유앤파트너즈는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과제를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터림 전문경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earn more at www.younpartners.com
MORE유앤파트너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방송통신 위원회가 제정한 개인정보취급방침 준수하고 있습니다.
유앤파트너즈는 온오프라인 채용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각종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유앤파트너즈는 회원 가입 및 상담의 용도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기업회원: 회사명,주소,부서,담당자,전화번호, Fax, E-mail, 구인정보
2. 개인회원 : 이력서,사진,주소,학교, 직장,개인이메일,휴대폰번호,자기소개서,자격증, 수상경력, 전문분야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회원에게 취업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앤파트너즈는 개인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 동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지침 (이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동의를 얻어 제공받습니다. 제공받은 회원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 개개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온라인 홈페이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동의를 구하며 이 때 거절하면 회원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때는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고지합니다.
1. 유앤파트너즈의 기업회원의 경우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얻지 못합니다. 다만 회원의 프로필(이력서)의 내용 중 본인이 [인사담당자에게 공개]로 설정한 정보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이 개인회원의 프로필(이력서)을 열람할 경우 유앤파트너즈는 개인회원에게 메일로 바로 알리거나 유앤파트너즈에 접속할 때 고지합니다. 회원은 회원 가입 시 또는 정보 수정을 통해 프로필(이력서)의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유앤파트너즈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배하거나, 유앤파트너즈의 권한 또는 자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그러한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혹은 그들의 행동에 대항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나 관리상의 목적과 유앤파트너즈의 상품과 서비스를 유지, 제공,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회원정보를 공개하거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b.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이용자 등에게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영장 또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면에 의한 경우. 이는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자료 혹은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c. 통계작성, 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협력사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유앤파트너즈는 회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만일, 고객의 민원 사항의 처리 또는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할 경우 위탁 업체명, 위탁 목적, 개인정보 위탁 범위, 위탁업무 내용 등을 공지 사항과 개인정보취급방침 화면을 통해 고지한 후 개별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1. 유앤파트너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그리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 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기록한 프로필(이력서)은 당사자의 삭제 요청이 없는 한 보관합니다.
2.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이용자의 권리 남용/악용방지, 권리 침해와 명예훼손 관련 분쟁 등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등을 위해 회원탈퇴 후에도 회원님의 정보를 1년간 보유하게 됩니다.
3. 유앤파트너즈의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시고 싶은 경우 회원은 문의메일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입력하고 공개 설정을 한 프로필(이력서) 등 기타 자료를 기업 회원이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24시간의 처리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유앤파트너즈에 제공한 모든 개인정보 및 프로필(이력서) 등의 정보는 삭제되며 삭제된 정보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1.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정보수신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유앤파트너즈는 회원이 개인정보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 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합니다.
3. 유앤파트너즈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유앤파트너즈는 개인의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유앤파트너즈의 웹사이트, 기타 서비스를 통해 게시되거나 공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2항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 유앤파트너즈는 2003. 6. 19. 이후 현재까지 이메일 주소 자동 추출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 연락처]
유앤파트너즈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02- 551-2091, info@younpartners.com
이 약관은 유앤파트너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유앤파트너즈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항) 기업 회원 : 유앤파트너즈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 ID를 부여 받은 기업을 지칭한다.
(2항) 개인 회원 : 유앤파트너즈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 ID를 부여 받은 개인을 지칭한다.
(3항) 이용자 : 유앤파트너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지칭한다.
(4항) 패스워드 :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암호를 지칭한다.
(5항) ID(아이디) : 이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유앤파트너즈가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지칭한다.
(1항)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동의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항) 유앤파트너즈는 사정 변경의 경우와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항) 이 약관은 2008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4항)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1항)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며 약관이 변경 될 경우 유앤파트너즈는 이 약관을 공지 사항에 공시 한다.
(2항) 유앤파트너즈는 이용약관의 변경 전이라도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 사항을 통해서 공지 할 수 있으며 이는 약관의 일부로서 유효하다.
(3항) 3조 1항, 2항 및 4조 1항, 2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법령에 의해 개별적인 통보 및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항)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공시하며 약관이 변경 될 경우 유앤파트너즈는 이 약관을 공지 사항에 공시 한다.
(2항)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유앤파트너즈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른다.
(1항) 유앤파트너즈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항) 유앤파트너즈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즉시 처리 하여야 한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유앤파트너즈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4항) 제3항의 경우 전기 통신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이용자는 제1항 외에도 이 약관 및 유앤파트너즈의 공지사항, 서비스별 이용 안내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항) 허위 구인 광고, 허위 구인 조건을 제시한 참여 기업은 직업 안정법 제4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항) 회원은 본 서비스를 건전한 구인 구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4항) 회원은 자료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5항)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유앤파트너즈는 건전한 통신문화정착과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1항) 제 3자 또는 유앤파트너즈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거나 오용하는 내용 또는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인 경우
(2항) 범죄적 행위화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3항) 제3자 또는 유앤파트너즈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항) 유앤파트너즈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한 경우
(5항) 기타 관계법령 및 유앤파트너즈의 게시물 관리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용 및 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앤파트너즈는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1항)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항)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항)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4항)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게재 등으로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5항)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항) 타인의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7항)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8항) 구직이나 관련 정보 이외의 목적으로 등록하여 유앤파트너즈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9항)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10항) 기타 유앤파트너즈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앤파트너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항)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규정된 기간통신 사업자 또는 상위의 인터넷 망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항) 정전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3항) 서비스용 설비의 이전,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항)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1항)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앤파트너즈의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2항) 유앤파트너즈는 이용자들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항) 이용자가 유앤파트너즈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익에 대하여 유앤파트너즈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항) 유앤파트너즈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앤파트너즈가 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신용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및 활용 시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이다. 이에 유앤파트너즈는 이용자가 가입과 동시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 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귀하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자체, 서비스의 이용 또는 서비스에의 접속을 복사, 복제, 판매, 재판매 또는 이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